사목협의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과 소재지)

이 회는 천주교문정동성당(이하‘본당’이라 함) 사목협의회라 부르고 본당에 둔다.

제2조(목적)

이 회의 목적은 하느님 백성의 삶이 복음화 되고, 선교와 사도직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당의 사목 활동과 운영을 활성화시킴에 있다.

제3조(성격)

이 회는 주임신부의 자문기구로서, 본당 공동체의 제반 사항을 연구, 심의, 평가하여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 2 장 조 직

제4조(구성)

1) 이 회는 주임신부, 보좌신부, 수도자, 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총무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회장(및 회장단)은 본당 신자들의 자문을 얻어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3) 부회장과 총무 및 분과위원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4) 분과위원은 회장이 당해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제청하고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5) 회장단 및 각 분과위원회에 여성을 참여시킨다.

제5조(상임위원회)

1) 이 회의 운영과 사업 등을 협의 결정하고, 분과위원회간의 업무 조정 및 분과위원회가 부의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2) 상임위원회는 주임신부, 보좌신부, 수도자, 회장, 부회장, 총무,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1) 사목협의회에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기획분과위원회
(2) 홍보분과위원회
(3) 재정분과위원회
(4) 전례분과위원회
(5) 선교분과위원회
(6) 교육분과위원회
(7)시설분과위원회
(8) 환경분과위원회
(9) 생명분과위원회
(10) 가정사목분과위원회
(11) 사회사목분과위원회
(12) 청소년분과위원회
(13) 청년분과위원회
(14) 노인분과위원회
(15) 문화분과위원회
(16) 남성구역분과위원회
(17) 여성구역분과위원회

2) 분과위원회의 주된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획분과위원회는 사목협의회 및 본당 운영 계획을 작성하여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며, 특정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2) 홍보분과위원회는 본당의 역사 기록 보존 관리, 홈페이지 관리, 주보 및 기타 출판물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맡는다.
(3) 재정분과위원회는 본당 예산의 편성과 결산 등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4) 전례분과위원회는 미사 전례 및 교회 예식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5) 선교분과위원회는 교회 발전을 위한 지역홍보 및 선교활동, 예비신자 및 쉬는 교우 인도, 성가정 운동과 신심단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6) 교육분과위원회는 신자 재교육, 피정, 연수 등 교구 및 본당 차원의 계획 수립과 집행을 권장하고, 본당의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7) 시설분과위원회는 본당 내 건물 및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8) 환경생명분과위원회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환경에 대한 창조 질서를 보전하고, 환경 파괴 방지 및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위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8)-1 환경생명분과위원회를 환경분과위원회와 생명분과위원회로 분리한다.
(8)-2 환경분과위원회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환경에 대한 창조 질서를 보전하고, 유기농 장려 및 환경 파괴 방지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8)-3 생명분과위원회는 생명 존중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사회활동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위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9) 가정사목분과위원회는 혼인 강좌 봉사자 및 가정 사목 봉사자 양성, 생명을 존중하고 수호하는 일 등 가정 복음화를 위한 제반 업무를 맡는다.
(10) 사회사목분과위원회는 지역 사회의 개발, 불우 이웃 돕기, 후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11) 청소년분과위원회는 초등부, 중·고등부 주일학교의 운영과 성소후원회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12) 청년분과위원회는 청년 단체의 조직,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13) 노인분과위원회는 노인들에 대한 신심활동, 교육, 여가선용, 노인대학 등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14) 구역(남성,여성)분과위원회는 지역 공동체의 신자 모임인 구역 및 반모임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15) 문화분과위원회는 본당 신자의 문화 활동과 건전한 동호인회 활동을 육성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제7조(회장의 임무)

이 회 및 본당 신자들을 대표하고, 본당 주임신부의 사목 지침에 따라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8조(부회장의 임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정한다.

제9조(총무의 임무)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이 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상임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기획분과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할 때는 본당 사무장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장과 부분과위원장의 임무)

1)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집행한다.
2) 부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고, 분과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임 기

제11조(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보선)

새로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