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배 안내

  • 혼인서류 준비

혼인을 위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늦어도 한 달 전에 [교적지 본당] 신부님과 면담하여 완비된 혼인서류를 혼인 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 주십시오.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동사무소)
  • 혼인관계증명서 (동사무소)
  • 세례증명서 (세례받은 본당에서 발행)
  • 혼인교리 수료증
  • 교적사본 (교적본당에 확인)
  • 혼인비용
  • 사무실에 문의
  • 문정동 성당 : 02-431-5233.
  • 혼인피로연
  • 사무실에 문의
  • 문정동 성당 : 02-431-5233.